근무에 따라 월급이 정해져서 매달 월급이 달라집니다 조금 차이 날때도 있지만 크게 차이 나기도 하는데요
월급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므로, 매월 급여가 달라진다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금액도 매월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계산 시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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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달라지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매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정리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