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따라야 할 법적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04.03(금)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거 엄혹한 독재시대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연행되어 갖은 고문을 받으며 조사를 받고 억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주화가 실현된 오늘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단계부터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연행시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 구속시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장주의 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인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 구속시에는 반드시 형소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사유를 하나라도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체포, 구속은 적법한 체포 구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즉 영장에 기재된 체포, 구속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동행의 형태가 아니라 강제연행(체포)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체포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하며,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체포시 체포당한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