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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2.04

드라마/영화에 나오는 형사들과 취조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 대한 궁금증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인이나 주인공이 담당형사와 취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형사와 1:1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취조는 불법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경찰이 직접 수사한 증거물로 기소를 하면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해야하고 체포영장이 나오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방에서 취조하는 단계는 이미 검찰에게 넘어건 타이밍이 아닌가요? 이것 또한 구속영장이 지방법원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드라마에선 경찰이 대질 신문도 하고 변호사는 온대간대 없고 제대로 말 안하냐 소리도 지르고 이런 장면이 하도 자주 나와서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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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형사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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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 독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독방조사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제대로 말 안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조사단계 녹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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