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 독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독방조사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제대로 말 안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조사단계 녹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