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에 나오는 형사들과 취조 장면에 나오는 장면에 대한 궁금증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인이나 주인공이 담당형사와 취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형사와 1:1로.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취조는 불법 아닌가요?
제 상식으로는 경찰이 직접 수사한 증거물로 기소를 하면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해야하고 체포영장이 나오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방에서 취조하는 단계는 이미 검찰에게 넘어건 타이밍이 아닌가요? 이것 또한 구속영장이 지방법원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드라마에선 경찰이 대질 신문도 하고 변호사는 온대간대 없고 제대로 말 안하냐 소리도 지르고 이런 장면이 하도 자주 나와서 이게 정말 현실성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형사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 독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독방조사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제대로 말 안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조사단계 녹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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