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피고인의 신분이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의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조사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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