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제목처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노동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A%B3%A0%EC%9A%A9%EC%B4%89%EC%A7%84%EB%B0%8F%EC%A7%81%EC%97%85%EC%9E%AC%ED%99%9C%EB%B2%9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는 바, 이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노동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을 다르게 정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