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말고
그 외에 나라에다가 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나요??세금이라던지 기타 등등이요 처음고용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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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와는 별개로 4대보험 원천공제 의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공제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천공제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말고
그 외에 나라에다가 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나요??세금이라던지 기타 등등이요 처음고용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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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건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부담분, 소득세는 직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회사 부담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말고
그 외에 나라에다가 또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나요??세금이라던지 기타 등등이요 처음고용이라 잘 모르겠네요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합니다.
소득세 및 주민세는 근로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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