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209시간 부족 연장근로수당계산
조건: 감단직아님, 5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4조3교대 근무(전반07:00~15:00 5근 2휴, 후반15:00~23:00 5근1휴, 23:00~07:00 5근2휴) 각1시간 휴게시간 주어짐, 통상1일7시간 근로합니다.
위 조건에 따라 근로하며 4명 이외 대체 근무자가 없어 휴가로 인하여 대직(연장)근무할 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계산를 1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시에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여기 사업장에서는 월 209시간 미달하여 시간당 5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