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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9시간 부족 연장근로수당계산

조건: 감단직아님, 5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4조3교대 근무(전반07:00~15:00 5근 2휴, 후반15:00~23:00 5근1휴, 23:00~07:00 5근2휴) 각1시간 휴게시간 주어짐, 통상1일7시간 근로합니다.

위 조건에 따라 근로하며 4명 이외 대체 근무자가 없어 휴가로 인하여 대직(연장)근무할 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계산를 1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 시에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여기 사업장에서는 월 209시간 미달하여 시간당 50%를 지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면(시켜서),

    통상임금(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를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