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이 있는 지인의 주차된 차를 고의로 앞유리창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더 적절할까요?
뺑소니로 신고하는 것이 더 무겁나요? 아니면 기물파괴로 신고하는 것이 더 무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