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의 앞유리문을 부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지인의 주차된 차를 고의로 앞유리창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더 적절할까요?
뺑소니로 신고하는 것이 더 무겁나요? 아니면 기물파괴로 신고하는 것이 더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차량 파손하였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재물손괴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파손 경위 피해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서에 뺑소니와 기물파괴로 동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의로 그런것은 뺑소니가 아닌 기물파손에 해당됩니다.
뺑소니는 과실사고 즉 무엇인가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는 형사 처벌이 아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이고 차량을 이용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부수고 갔다면 해당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한거라 뺑소니로 보기엔 어렵고 물피도주가 맞겠네요. 경찰 신고하시면 담당조사관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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