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누가 받고 도망을 갔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범인은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너무 괘씸해서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해당 사례에 맞는 죄목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물피도주, 재물손괴 등의 내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박고 도망가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우선 뺑소니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첫째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차량만 파손하고 간 경우에는 물피도주 뺑소니만 적용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주 치상(뺑소니)는 아니고 물피 도주에 해당합니다.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당연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