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고 도망한 경우로,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난 경우는 뺑소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