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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3

주차된 차 치고 달아난 경우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차되어 있는 차와 충돌해서 차가 파손되었는데 그대로 달아났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잡았을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명 피해가 없을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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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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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차량에 피해를 입힌 후 인적 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고 도망한 경우로,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난 경우는 뺑소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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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으므로 이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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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 운전죄는 사람에게 상해등을 가한 경우 도주한 경우이므로 위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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