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법적효력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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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각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을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하며, 구두 등을 통하여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서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통보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5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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