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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10.17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낼때 어떻게 보내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 법적효력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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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form_chongmu/23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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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각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을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하며, 구두 등을 통하여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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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촉진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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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서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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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통보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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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5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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