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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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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세입자요구 월세 요구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집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밑집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전 집을 비워놓고 또다른 세입자를 부동산에 의뢰해논 상태였습니다.

누수가 일어난지 현 20일채되지않은 상태이고 곧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밑집 세입자는 계약이 성립되 일찍 나갈수있는데 누수로 인해 못나가게생겼다며 2달치 월세를 요구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저희집에서 해줘야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집을 보러온다는사람도 계약이 된 사람도 없는데 저희가 왜해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윗세대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사 중 해당 세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기간에 월세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