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세입자요구 월세 요구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집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밑집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전 집을 비워놓고 또다른 세입자를 부동산에 의뢰해논 상태였습니다.
누수가 일어난지 현 20일채되지않은 상태이고 곧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밑집 세입자는 계약이 성립되 일찍 나갈수있는데 누수로 인해 못나가게생겼다며 2달치 월세를 요구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저희집에서 해줘야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집을 보러온다는사람도 계약이 된 사람도 없는데 저희가 왜해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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