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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심심한청가뢰136
심심한청가뢰136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올해 4월말까지 근무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요.

2024.01월 ~ 04월까지는 근무를 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은 무직이라서 아예 할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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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고 싶으시면 25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퇴사시 모두 환급받았으면 모든 세금 정산은 끝난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