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6월에 분양받아서 23년6월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인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혜택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취득당시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1억5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합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및 아파트,다세대,연립등 공동주택이며 , 유상거래가 아닌 상속, 증여등 무상취득하거나 신축등 원시취득은 감면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