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항목을 회사에서 계산 할 때 급여 수준으로 각각 차등을 둬야 하나요?
210만원 받는 사람이나 400만원 받는 사람이나 식대는 다 20만원으로 잡을 수 있나요?
2) 차량유지비, 식대 두가지를 넣는다면 비과세 항목을 총 40만원으로 잡을 수 있는건가요?
3) 40만원이 비과세항목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총 얼마가 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 비과세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려면 1% 계산해서 급여에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대충 봤는데
그건 실제 급여액과 상관없이 비과세항목 금액의 1%를 얘기하는건가요? 급여의 1%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