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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라라
랄랄라라23.02.09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 두가지 일때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비과세 항목을 회사에서 계산 할 때 급여 수준으로 각각 차등을 둬야 하나요?

210만원 받는 사람이나 400만원 받는 사람이나 식대는 다 20만원으로 잡을 수 있나요?

2) 차량유지비, 식대 두가지를 넣는다면 비과세 항목을 총 40만원으로 잡을 수 있는건가요?

3) 40만원이 비과세항목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총 얼마가 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 비과세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려면 1% 계산해서 급여에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대충 봤는데

그건 실제 급여액과 상관없이 비과세항목 금액의 1%를 얘기하는건가요? 급여의 1%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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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차등을 두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3.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400,000원에서 20,156원(209시간×9,620원×0.01)을 차감한 3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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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10만원이나 400만원이나 모두 20만원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네 40만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어 기본급은

    1,830,686원 이상은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 기준으로 1%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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