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교환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양도할 물건은 부동산이며 감정평가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교환에 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교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환가액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양도가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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