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기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시 국내주식 손실로 똔똔 가능한가요?
해외주식이 120만원 수익실현한 것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 받은걸 제외시켜야 할 상황인데
해당기간 국내주식에서는 그 이상으로 손실이 났어요.
혹시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에 이내용을 반영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외의 자라면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통산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국내주식이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 주식 손실액을 해외주식금액에서 상계가 가능한 것이나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상계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