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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랑살랑푸들253
해외주식이 120만원 수익실현한 것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 받은걸 제외시켜야 할 상황인데
해당기간 국내주식에서는 그 이상으로 손실이 났어요.
혹시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에 이내용을 반영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대주주 외의 자라면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통산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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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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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국내주식이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 주식 손실액을 해외주식금액에서 상계가 가능한 것이나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상계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