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상태의 수익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