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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두꺼비122
아리따운두꺼비12222.01.05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인적공제 문의

해외주식으로 1백만원 이상의 수익인 피부양자 는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1명당 실제 얼마정도 공제 손해라고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는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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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며,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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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100만원은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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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상태의 수익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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