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민세(사업소분)고지서가 처음 날라왔는데요
작은 사무실이라 연면적(330m2이하)라서
기본세액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고할 내용 없음)
안내서 내용에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납부하면 될것 같은데
다만 처음이라 신고 내역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소 연면적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굳이 홈텍스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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