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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마뱀71
통쾌한도마뱀7123.08.10

주민세 사업소분이요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사업개시는 아직 안한상태여도 납부해야 하나요?

4월달에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인테리어랑 시설들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사업개시를 못한 상태에 있거든요

일단은 구청에서 고지서는 날라온 상태인데 그 고지서대로 납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고지서는 주민세 기본세액만 나왔고 연면적세액은 안나온 상태인데요

임대차계약서상으론 임대면적 1,000㎡ 이고 전용면적이 590㎡ 여서 둘다 330㎡는 넘게 나오는데 따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지서 나온 그대로만 납부해도 될까요?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 전용면적으로만 계산해서 납부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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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주민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 금액대로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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