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집행유예직역형있고 금고형이 있는데 징역 금고의뜻을알고싶고직여콰금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가 있고 또 징역형있고 금고형이 있든데 징역과 금고의 뜻이 무엇인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따라서 징역과 금고는 모두 향무소에 구금되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특정한 일을 하는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과 금고의 가장 큰 차이는 노역의 여부입니다.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은 일정한 노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와 금고의 차이는 '노역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징역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 내에서 부과된 특정한 일을 해야합니다. 반면, 금고의 경우 노역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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