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아울러 역방향인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