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주차구역 관련하여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구에 주차 시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주차 시 역주행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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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아울러 역방향인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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