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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
수려한카멜레온13020.09.04

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집 가는 골목에서 어떤 술취한분이 던진 물건으로 인해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분이 술도 많이 취하셨고 제가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리니 물건을 던지려고 협박도 하셔서 결국 차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이라 현장에서 손상된 차량을 경찰분께서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었는데 날이 밝고 보니 손상부위가 더 있더라구요 이 사실을 모른채 그날 밤 사건 당일 바로 파출소로 가서 재물손괴죄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형사계로 전달되어 사건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형사분과 통화를 하고 손상부위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니 형사분께서는 견적서를 뽑으면 그 분이 금액을 내주겠다 라고 했다는데 수리견적서를 받으려고 보니 견적서만 뽑는데도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 견적서 비용과 또한 수리를 하게 되면 렌트비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렌트비용, 추가로 그 분이 그날 협박을 한게 떠올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겼는데 정신적인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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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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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합의를 보는 경우인데, 합의금이란 것이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견적서 비용, 수리비, 렌트비 상당의 손해를 이를 적절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합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합의 시에 일정한 액수를 적절히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 합의 거절시에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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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견적서 비용과 또한 수리를 하게 되면 렌트비도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렌트비용, 추가로 그 분이 그날 협박을 한게 떠올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겼는데 정신적인 위자료" - 차량손상에 따른 수리비, 그 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렌트비는 재산상 손해 범위에 포함됩니다. 협박은 차량 손상과는 별도의 법익 침해이므로 이 부분까지 입건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이러한 비용 전체를 감안하셔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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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합의안 제시해보시고, 상대방이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민사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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