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합의를 보는 경우인데, 합의금이란 것이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견적서 비용, 수리비, 렌트비 상당의 손해를 이를 적절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합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합의 시에 일정한 액수를 적절히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 합의 거절시에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