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취객이 제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와 차량 천장에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뛰고 본네트 위에서도 뛰었습니다. 자잘하게는 사이드 미러, 유리창 발로 차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은 안나지만 차량 변제는 해주겠다고 약속 하셨고, 저는 차량 변제를 해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어요.
제일 심한게 천장과 본네트라 둘 다 교체 하는데 300정도 견적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천장을 교체 하게 되면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하는데 사고차량이 되는 문제인데 제 차량은 3월 1일이 구매한지 3년 된 차량입니다.
집 앞에서 이런 일이 나서 퇴근 후 이 길을 지나야만 하는데 신호 대기 중 누가 차 문을 열려고 하지 않을까, 차에 올라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받기로 했지만 아직 받지는 않았고, 차량 감가비나 정신적 트라우마도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