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죄로 신고 했는데 적절한 합의금을 얼마 정도 일까요?
신호 대기 중 취객이 제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와 차량 천장에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뛰고 본네트 위에서도 뛰었습니다. 자잘하게는 사이드 미러, 유리창 발로 차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은 안나지만 차량 변제는 해주겠다고 약속 하셨고, 저는 차량 변제를 해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어요.
제일 심한게 천장과 본네트라 둘 다 교체 하는데 300정도 견적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천장을 교체 하게 되면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하는데 사고차량이 되는 문제인데 제 차량은 3월 1일이 구매한지 3년 된 차량입니다.
집 앞에서 이런 일이 나서 퇴근 후 이 길을 지나야만 하는데 신호 대기 중 누가 차 문을 열려고 하지 않을까, 차에 올라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받기로 했지만 아직 받지는 않았고, 차량 감가비나 정신적 트라우마도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차량수리비 전액에 더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며,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합의금이 조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고 위자료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사안은 비교적 경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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