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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3.30

실업급여 신청 질문있습니다..

a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정이생겨서 나오고

b현장으로 파견을 다시 가는데요

통근시간이 왕복4시간 거리라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새로간 파견현장 하루만 나갓다가 힘들어서 안될거같다고 말을 할건데 하루만 나가고 너무 장거리라 안될거닽다고 말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퇴사하면서 인사명령장,사업주퇴사확인서 보내달라고 할건데 안보내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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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의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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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라며, 전근으로 인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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