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라며, 전근으로 인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