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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84
똑똑한부전나비18423.05.23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무중인 사원입니다
이번 작년2부터 올해12월까지 파견직으로 근무중이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별로 없어서 7월에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지 이동을 안하면 퇴사라고 하더라구요 이동 통보 받은 지역이 너무 멀어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요청했더니 두개 다 전부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무지 이동 제안을 했으나 제가 거절 했기 때문에 자진퇴사라며 실업급여 불가능하고 퇴직금은 제가 파견직이기에 회사정책상 안나오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실업급여랑 퇴직금 둘 다 못 받는건가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소득이 없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근무 이동지역이 저희집에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으면 올해12월 계약기간까지 이동지역에서 근무하라고 해서요 너무 억울한데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이라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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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은 나오는게 맞고, 회사 정책이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고 회사 정책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발령을 수락하고 바로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업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