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 2021년 4월부터 근무하다 2023년 7월에 현 사장에게 '말일까지 일하고 관두라.'고 해고통보를 받고 4일 뒤까지 근무했습니다. *계속근무기간 2년 4개월
★ 사업자 변경: 사업자A(전 사장)가 2023년 6월에 사업자B(현 사장)에게 온전히 사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을 완전히 넘기기 전 한 두달 정도 사업자B가 가게에 상주하면서 운영했습니다. 지시도 현 사장인 사업자B에게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자B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면서 가게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이후 해고 전까지 2달 가량 근무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사업자B(현 사장)는 사업을 넘겨받기 전부터 저의 퇴직금을 사업자A(전 사장)에게 받으라고 종용해왔습니다. 사업자A(전 사장)는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B에 대해 퇴직금 지급 신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전화가 왔던 사업자A(전 사장)는 신고하면 다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신고 후에 전화가 와서는 퇴직금은 자기가 해결하기로 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주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Q1. 저는 자진퇴사를 한 적도 없고 새로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미작성)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포괄승계로 퇴직금을 사업자B에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만약 사업자들끼리 양도/양수와 관련된 어떤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바뀌나요?자기들끼리 구두로만 이야기 된거라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면 좋을까요?
Q2. 진정서를 넣었는데, 관련기관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거면 사업자A를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퇴직 시의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게 맞다고 들었는데, 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3.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였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신고는 어렵겠죠? *쭉 근무를 하다가 제게 해고통보를 한 바로 다음날 다른 직원을 통해서 구인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고 현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담당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현 사장이 맞습니다. 처리는 문서로 해달라고 하고 말로 하는 건 무시해도 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끼리 구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든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B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B에게 고용승계되었으므로 B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에게 고용승계된 이후에 해고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