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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외로운도롱이175
외로운도롱이175

2주택자에 해당되는지알고싶습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아파트 지분 10%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런경우2주택으로 해당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유주택 수 산입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에서 예외를 두고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0%라면 상속주택특례는 해당되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기재 후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상속주택과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어떤 세목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를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 역시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