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주택을 소유중입니다
그중 1층은 전세두고
2층은 부모님이랑 저랑 함께삽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1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않은 단독주택이면 1주택입니다. 아마도 이경우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으면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주택을 구입할때 특히 파실때는 필히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집합건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인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비다. 집합건물 여부는 1층, 2층 각각 구분 소유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마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