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보통주 : 일반적인 주식, 주주총회 참석권(의결권 O), 잔여 재산 배분에 있어서 후순위임.
* 우선주 : 채권형태의 주식, 주주총회 참석권(의결권 X), 잔여 재산 배분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선순위임. 배당을 1%정도 더 지급함.
* 전환우선주 : 약정 기간 이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로, '조건부 보통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주식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며, 대부분 보통주와 우선주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