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차선에 차두대가는거 어떤법으로처벌?
차선 한개에 차두대가 부대껴서 가는거(직진기다리고잇는데 우회전하려고 끼어드는경우 등등)나 차다는는데 그차선에 오토바이가 껴드는거 어떤법으로 처벌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차로 준수의무 위반사유가 될 것이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