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높게 산정이 되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확인을 하고도 양보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륜차 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 충격 위치에 따라서도 10%의 과실 조정이 되기는 하나 상대방이 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차인 경우
이륜차에게 10% 정도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