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 차선변경시 오토바이와 차 접촉사고 시 과실은?
차량이 깜박이 켜고 점선 차선변경하면서 오토바이를 못 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로 차량 뒷문 또는 뒷바퀴쪽에 부딪쳤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앞문쪽이나 앞바퀴쪽에 접촉사고 났을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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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인점을 감안하면 2:8 정도로 이륜차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점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 높게 산정이 되고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확인을 하고도 양보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륜차 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 충격 위치에 따라서도 10%의 과실 조정이 되기는 하나 상대방이 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차인 경우
이륜차에게 10% 정도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점선구간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 80%, 오토바이 20%입니다.
이경우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이뤄졌느냐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이 가능하나,
뒷문 뒷바퀴 부분인 경우 80:20
앞문 앞바퀴 부분인라면 90:10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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