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으로 병원에서 일주일 격리 소견서를 받았는데 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 문의하니 병가는 연차 소진 후에만 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급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염성도 있는데다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으니 연차 소진 하지 않고 쉴 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 무급으로라면 (연차소진하지않고) 병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회사에 병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전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병가는 연차 소진 후에만 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급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염성도 있는데다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으니 연차 소진 하지 않고 쉴 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 무급으로라면 (연차소진하지않고) 병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병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병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무급병가 관련해서는 회사에 한번 요청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무급병가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화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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