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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징어126
충실한오징어12623.02.22

독감으로 병원에서 일주일 격리 소견서를 받았는데 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 문의하니 병가는 연차 소진 후에만 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급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염성도 있는데다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으니 연차 소진 하지 않고 쉴 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 무급으로라면 (연차소진하지않고) 병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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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회사에 병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전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병가는 연차 소진 후에만 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급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염성도 있는데다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으니 연차 소진 하지 않고 쉴 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 무급으로라면 (연차소진하지않고) 병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병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병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무급병가 관련해서는 회사에 한번 요청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무급병가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화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