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감염 중 무리한 근무로 다른 병이 생긴 경우 산재 신청이 될까요?
제가 최근에(5월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감염자는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최근 1년간 감염 사례가 없다가 최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고
당일은 휴가를 내고 익일부터 재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감염자 격리가 필수사항이 아니고 권고이니
앞으로 코로나는 아프면 본인 연차를 쓰고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아프긴 했지만 일주일이나 연차를 쓸 만큼 연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또 기한 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계속 쉴 수도 없어서 하루만 쉬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고,
너무 힘들면 1시간~2시간씩 연차를 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링거도 맞았네요)
그런데 그 다음주부터 어지럼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 의심된다고 하여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제 일이 교정을 봐야하는 일도 있어서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해 일주일정도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석증이 코로나에 걸려 몸이 안좋은 시기에 무리하게 출퇴근 및 근무를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