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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127
강한파카12723.04.21

성인 자녀에게 용돈 수회 이체한거 증여신고 방법요?

6년전엔 5천 증여하고 신고도 했어요.


졸업후 수입이 있는적도 없은적도 있는 상태서 3년정도 이체해준게

만원도 한번.5만원도 한번.

10만원은 20여회.

20만원도 10여회

50만원 3회.

80만원도 12회.

설엔 세뱃돈 현금 받은거 제가 입금하고 150만원이체 해준것도요.


이러다보니 50여회 정도이고

2천 조금 안되나봐요.


지금 생각엔 4년후(처음 증여후10년지나)에 증여 더 해주려는데

이 3년거를 합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검색해본건 건수대로 라는데

50번을 할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50회 이체내역을 한꺼번에 더해서

총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나 직접 세무소에 가서

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만원까지도 신고해야하는지

어느 금액 이상(50만원?)으로만

해도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요.

4년이후(첫 증여신고후 10년지나)

다른 증여액과 신고때 지난 3년거는

가산세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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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6년전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하였으므로, 그 이후 증여할때마다 원칙적으로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번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자녀분께서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 확인해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의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경우라면 이는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