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릴때부터 가족들(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등) 받은 세뱃돈과 용돈이 5천만원이 넘어도 증여신고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기때부터 친지, 가족, 아시는분 등 아이에게 용돈을 주신 모든 금액을 아이 이름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득 십년에 오천만원이상은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출처는 알수 없느나 20여년동안 아이가 받은 금액을 본인의 이름 통장에 저금하였는데 아이가 20여년동안 수입이 없었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배나 오랜만의 만남으로 지인이나 가족이 주신 금액전체가 오천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