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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2.01.03

어릴때부터 가족들(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등) 받은 세뱃돈과 용돈이 5천만원이 넘어도 증여신고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기때부터 친지, 가족, 아시는분 등 아이에게 용돈을 주신 모든 금액을 아이 이름의 통장으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득 십년에 오천만원이상은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출처는 알수 없느나 20여년동안 아이가 받은 금액을 본인의 이름 통장에 저금하였는데 아이가 20여년동안 수입이 없었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배나 오랜만의 만남으로 지인이나 가족이 주신 금액전체가 오천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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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그 외의 금전의 무상이전은 대부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이나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해당 용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전을 자녀가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