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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머쓱한하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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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 채권자 정보 안내드려도 될까요?

제3채무자 당사에서

채무자1에게 A,B 채권압류가 들어왔는데,

채권자 A가 채권자 B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중채무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으나,

채권자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안내해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의 정보를 알려드릴 근거나 사유가 없다고 보이며 알려주실 경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