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인데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받아도되나요!?

채권자인데요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에게 받아도되나요!?

채무자의동의를 구해야한다면 절차도궁금하며

혹시 제3자가 담보물제공자이면 채무자의 동의없이도 채무변제받아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3자가 대위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