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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145
얄쌍한박새14523.01.02

법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2년차 건축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이고 근무시간이 9~21시 까지로 작성이 되어있더라구요.

명시나 언급은 안되있지만 야근수당 포함된 월급을 주는개념인거같은데, 계약서는 노무사님이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상 21시까지 이지만 실상은 그냥 원래 18시 라고 생각하고 야근하게 되면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래도 되나요?

작년가지는 9~18시 이고 포괄적 임금이라고 야근수당도 조금 주긴했는데 이젠 뭐 아예 9~21시 까지로 명시 되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걸고 넘어질거도 없고

너무 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5인 미만은 연차를 매달 1개를 줄 의무는 없다고는 하는데, 이번 계약때 늘어날줄 알았던 연차가 기존 12개에서 더 줄인다고 하더라구요.

참...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수정해달라고 하고싶은데 뭐라뭐라말하시면서 수정은 어렵다는 듯이 말해서요,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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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정액제로 하든, 별도 표기하지 않고 포괄임금으로 하든

    근로시간산정이 어렵고,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유효하다고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 생각된다면 별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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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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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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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서의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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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상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은 합니다. 법위반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한주 근로일 및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재해주셔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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