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년차 건축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이고 근무시간이 9~21시 까지로 작성이 되어있더라구요.
명시나 언급은 안되있지만 야근수당 포함된 월급을 주는개념인거같은데, 계약서는 노무사님이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상 21시까지 이지만 실상은 그냥 원래 18시 라고 생각하고 야근하게 되면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래도 되나요?
작년가지는 9~18시 이고 포괄적 임금이라고 야근수당도 조금 주긴했는데 이젠 뭐 아예 9~21시 까지로 명시 되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 걸고 넘어질거도 없고
너무 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5인 미만은 연차를 매달 1개를 줄 의무는 없다고는 하는데, 이번 계약때 늘어날줄 알았던 연차가 기존 12개에서 더 줄인다고 하더라구요.
참...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수정해달라고 하고싶은데 뭐라뭐라말하시면서 수정은 어렵다는 듯이 말해서요,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