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지표이지요. 이는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기반 시설 부담을 관리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LPG 충전소에서 지붕을 없앤다고 한 것은, 아마도 기존 건물이 허용된 용적률을 초과했거나, 지붕 구조가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어 이를 줄임으로써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1층 바닥 면적을 제한한다면, 용적률은 건물 전체의 총 규모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