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편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즉,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예를들어 100평의 대지에 30평의 건축물을 4층으로 짓게되면 용적율은 120%가 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등은 제외합니다.
결국 용적율이 높다는 말은 건축물의 높이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사업성이 띄어나고 일반분양가구수가 많아져 수익성이 높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