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질문??
전 직장에서 작년 2-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때 환급 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7-12월은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못했는데
며칠전 확인해보니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은 0원, 기납부세액은 있어서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입니다.
(참고로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닙니다.)
전 직장 금액을 환급 받으려면
1. 지금 전 직장에 연락해서 지급 요청하면 되나요?
2.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해야하나요?
⁂ 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그냥 돌려받기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종소세 신고기간때 수정해서 그때 돌려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반드시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종전근무지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 직장에 지금이라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5월에 반드시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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