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격 써놓고 계좌이체 시 부가세 별도 인것도 불법인가요??
현금결제 이벤트를 할 시(부가세포함 가격x)
계좌이체를 할 경우 부가세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따로 받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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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할인을 하든 정상가격으로 팔든 현금으로 받는 계좌이체를 받는 카드결제를 하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든 물건값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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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격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고, 현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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