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계산할때 현금으로는 얼마고 카드로는 더 받는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추가로 현금낼테니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해도 돈을 더 받는경우도 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한다고 세금을 더 내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하는 것은 사실상 탈세에 해당하며, 이는 제보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을 그만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