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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5.05

전매제한이라는게 어떤뜻 인가요?

분양정보를 보면 전매제한이라는게 있던데요.

바로팔수 없다는 뜻이라는건 문구 자체어서 파악이 가능한데 그럼 언제 팔수 있다는거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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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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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권리를 매매하는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은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등 조건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자세한 기간이 알고 싶다면 분양사 또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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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첨 된 후 일정기간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매제한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아파트를 매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행위등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만든것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시기나 위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분양대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잘 살펴야 하며


    전매제한 시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선분양시에는 청약 당첨부터 시작하기때문에 보통 3년이란 기간은 지나게 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전매제한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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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전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4년 전매제한 적용했으나 완화된 기준은

    수도권 : 공공택지 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 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그외지역은 제한이 없음.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정보는 청약홈 → 청약 소통방 → 분양권 정보(전매제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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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제한기간으로 수도권은 3년, 기타 지역은 1년 동안 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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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그때 제한이 있기때문에 그지역 분양싯점에 분양정보를 잘읽어보시고 그규칙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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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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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었는데, 최근에 완화 .해제 되었 습니다.

    수도권 분양권상한제지역과 공공재개발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기타지역은 전매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거주의무는 법령개정이 늦어져 국회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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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에 적용되는말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매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양권을 못팔게 제한하는것 입니다.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 , 분양가상한제 등 적게는 6개월 많게는 3년이넘는 기간동안 팔지못하게 막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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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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