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은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권리를 매매하는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매제한은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등 조건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자세한 기간이 알고 싶다면 분양사 또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