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올해 1월 31일 부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신고는 3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3가지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과라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