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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16

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올해 1월 31일 부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신고는 3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3가지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과라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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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3건 모두 동시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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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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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입니다.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43조 위반입니다.

    각 위반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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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가지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더 기라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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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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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각각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최저임금 미달인지, 철야수당 청구의 근거는 무엇인지(철야근무 명령, 출퇴근내역, 실제 지급내역과 계산내역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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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가지 모두 노동청에서 관할하므로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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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 금품청산 위반, 야간근로수당 위반 모두 진정 및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각각의 진정은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별개의 건이 되나, 진정/고소를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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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총 3가지 진정이유를 동시에 진정사유로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이 3가지 진정이유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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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미지급 최저임금 차이액과 퇴직금, 철야수당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차이액과 퇴직금, 철야수당 모두 같은 근로감독관님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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