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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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각각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최저임금 미달인지, 철야수당 청구의 근거는 무엇인지(철야근무 명령, 출퇴근내역, 실제 지급내역과 계산내역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