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 공사 대금 분할 청구 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 일정을 보내주었는데, 현재까지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은건지 "전자소송"에서
답변서를 보낸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론기일까지 저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외 추가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준비서면 제출 없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해야 그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슬텐데 상대방이 아직 답변서조차 내지 않았다면 첫기일에는 소장만 진술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준비서면은 추후 상대방의 답변을 보고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