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 공사 대금 분할 청구 관련해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 일정을 보내주었는데, 현재까지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은건지 "전자소송"에서
답변서를 보낸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론기일까지 저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