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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요즘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물건등록해서 파는 사람들 많던데요

아마존에 물건등록해서 우체국으로 ems(해외배송) 으로 물건 해외로 보내는 경우많던데요.

수출신고필증 이런거는 없고

해외배송이니까 외화수취한 내역이랑 해외배송 소포수령증으로

영세율매출 신고될까요?

꼭 수출이 아니어도 해외배송하는 전자상거래업자들은

수출신고필증이 꼭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증빙으로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필수서류는 아니나, 인보이스나 외화이체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임을 입증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