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 통관목록 :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 - 신고항목(17개)이 간소하고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 기재 시 수출실적 인정됩니다.
단, 통관목록 수출이 아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실적 을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관세환급 가능하며 반품 또는 해외재고의 국내 재반입 시 재수입 면세제도를 통해 관세 등 면제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