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졸음운전으로 차선 침범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깜빡이없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선변경을 하게되어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실선은 아니고 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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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가 되며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80%의 과실이 되고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
사고도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은 자동차 진로변경사고는 기본과실 7:3입니다(점선인경우)
다만,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가감산수정요소를 적용을 하게됩니다.
방향지시등미점등 10%가산, 통상 졸음운전의경우에는 20%까지 가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무과실로 우선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100%다 인정되는게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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